하루 수십만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코로나 확진자으로 자가격리자가 되면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 치료비
▶ 생활지원금
확진 시 자가격리되면 국가로부터 크게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이 나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 직접 지급은 아닙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치료 목적으로 약을 구입하고 외래진료센터를 이용 할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역시 직접 수령은 아니며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치료비는 직접 수령은 아닌데 생활지원금은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 수별로 지원되며 보건소를 통해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4인이 14일간 격리될 경우 130만원이 지원됩니다. 최근은 7일만 격리이니까 절반인 65만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은 가구 내 확진자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할 경우 대상이 아니며, 방역수칙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간편한데 우편, 팩스,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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