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선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해줍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데요.
혹시 아래와 같은 문자 생계보조금 지급대상 안내를 받았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이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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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조금 지급대상 안내
(광고)대상자 알림
행복한하루 보내세요
귀하는 금년 경제활성화를위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생계보조 및 소비촉진을위한 금융종합지원(채무감면과 추가융자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수령절차를 진행해드리니 지금바로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지원내용]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2조 5천억원 규모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접수기관: NH농협은행
-가능한도: 최대로 3억원까지
-우대금리: 연 2.5% 고정금리(1년간 무이자지원)
-상환기간: 8년 이내(1년 거치후 7년 분할상환)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긴급자금]
-최대 3천만원 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자녀 학자금, 혼례비, 부모요양비 등
[제외대상]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신청/상담센터]-
: ☏ 1800-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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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는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광고 문자 대신 조건에 맞는 제도를 찾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1.jsp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