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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지원 승인대상 접수안내 속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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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양한 금융정책으로 서민에게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면 속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자금은 절대로 먼저 문자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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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접수신청 안내

[더욱 알찬 이달의 금융혜택 우대혜택상품 안내]

귀하께서는 금융취약층의 분포가 늘어나 최저이율을 통해 많은 이자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시행되는 『우대혜택상품』을 접수하여 이용가능한것으로 확인되십니다.

접수 마감시한은 2024년 03월 15일(금) 18시까지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마감전 접수하시어 힘든 일상에 큰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방법 및 필요서류 ]
-금융기관: 1금융권
-접수기간: 2024년 03월 15일(금) 18시 까지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외 별도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증빙 필요

[ 목적및대상 ]
·목적: 생활부담을 느끼고 계신 취약층들의 일상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자격대상: 적어진 매출과 소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자영업주 및 취약근로층

[ 융자규모 및 지원내용 ]
·융자한도: 1000만원 ~ 2억원 (긴급하게 필요하신분들 7천만원 이내로 차등적용)
·적용금리: 연 2.3% ~ 3.4대 고정이율
·융자기간: 10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자동 없음

※유의사항
√기존에 융자 연체내역이 있어도 기준연체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융자만기 전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환유예 기간 최대 2년 연장 지원
√법정 최고이자 연20% 이상으로 초과적용된 이자는 무효처리 또는 반환가능




이런 문자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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