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특금법 영향으로 차후
해외에서 국내로 가상화폐 입금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양아치 짓을...
fin.
----------------
P2P거래 및 지갑이동도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특금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매매·교환만을 중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 등의 증표 사본을 FIU에 제출해야만 해당 거래소와 P2P거래 및 지갑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해외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등록된 거래소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신고된 국내 거래소의 지갑으로 가상자산 이동이 불가능하다.
![](https://blog.kakaocdn.net/dn/Yl9YI/btrfPCiH6ve/OI7DJSB7I4rCxbqeyQmTgK/img.jpg)
728x90
'my > Crypto 가상화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바도지 토큰 에어드랍 SHIBADOGE TOKEN Airdrop (0) | 2021.11.14 |
---|---|
특금법 관련 고란 기자 의견 (0) | 2021.09.24 |
AVAX Avalnche Token (6) | 2021.09.16 |
코인 성격에 따른 분류 (0) | 2021.09.10 |
Anchor Protocol (ANC) 이란 (0) | 2021.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