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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매에서 발생한 수익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인당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수익금의 약 22% 입니다.
다만 평가손익이 아닌 실현손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계좌 평가시 수익이 5,000만원이라고 해도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부과는 어느 경우에 될까요?
예를 들어 올해 미국주식 투자를 통해 약 1,250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총 220만원입니다. (수익 1,250만원에서 연간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을 빼면 1,000만원이고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하면 총 220만원)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은 국내보다 배당친화적인 주식이 많아서 월배당주나 분기배당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주식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로 유명한 O, T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배당금은 지급일이 되면 증권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 때 자동으로 배당소득세가 차감되어 입금이 됩니다.
다만 1년 배당금 수익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편하겠지만 불편해지고 싶네요 ㅎㅎ
이상 미국주식 거래 시 발행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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