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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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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보통 카드 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생각 없이 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로 해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을 적어봅니다.


첫번째 주의할점 : 캐시백 혜택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보통 회사로 찾아오거나 마트, 아울렛 등에서 볼 수 있는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요즘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대부분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혜택이 좋은지 나쁜지 분석해봐야 하는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시되는 신용카드들은 '00만원 이상 사용 시 00만원 캐시백'과 같은 이벤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발급 받은 신용카드는 보통 '0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을 달성하고 나면 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서둘러 해지하면 안 됩니다.

캐시백 이벤트의 경우 00개월 유지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발급 시 유의사항에 표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지하고 싶다면 해당 기간을 꼭 확인하고 해야합니다.





두번째 주의할점 : 연회비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 회사에선 기본연회비, 나머지는 제휴(또는 서비스)연회비로 나누고 그 합을 연회비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를 받을 땐 기본연회비가 얼마인지는 잘 확인하지 않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같은 연회비 10,000원이더라도 해지할 때 나머지 연회비를 환불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시백 이벤트의 혜택만 누리고 해지하고 싶다면 연회비 구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해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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