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선 2022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금액은 사업장 1개소당 150만원입니다.
기존 지원금액은 1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늘어났고 기 지급도니 사업체에도 5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 합니다.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강남구에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강남구에 되어 있는 소상공인인 경우 강남구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액 10억 미안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 감소업체 (휴·폐업 사업장 제외)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광업·건설·운수업 10인, 음식·숙박 등 그 외 업종 5인)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및 비영리단체 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접수 기간이며 2022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휴일 및 주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공고일(1.12)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21년 하반기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을 수령한 사업장 중 매출액이 감소되어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 등 사전에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의 경우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1.12 이후 발급분), 매출액 증빙자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 검토 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안내 통보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경영안정자금 콜센터 02-3423-55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2년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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