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광고)'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이 아니니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광고)[민생경제 지원대책 정책지원금 대출 신청 공고]
귀하께서는 COVID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분들의 민생경제지원을 위하여 국회예산안을 통하여 시행되는
『민생경제 지원대책 정책지원금 대출』자금지원 대상이오나 현재까지 미신청자로 분류되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 22.06.09(목) 18시까지 이오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책지원 내용
-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전환대출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 제도 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
-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규모 및 조건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2분기 추경 59조 4천억 원 규모 편성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대출취급기관: 수협은행
-대출금리: 연 1.0%대 내외 고정금리(최초 1년 대출 이자 면제)
-대출한도: 업체당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10년 이내(거치 4년, 상환 6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온라인(전자 약정)신청 안내
-온라인 접수기간: 2022년 06월 09일(목) 18시까지(접수 인원까지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무서류(별도 확인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유의사항
⑴대출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⑵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문의 및 상담: 02-2063-4751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문의 및 상담)을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무료거부 0808704723
가짜문자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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