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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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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광고)'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이 아니니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신청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https://mydays81.tistory.com/m/1101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일정 총정리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일정을 총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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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안내

(광고)[22년 근로복지공단 고용 취약계층 및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일 신청 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고용 취약계층 및 장기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신청은 지난 분기 동일한 온라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급적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⑴생활·밥상물가 안정(수입원가 절감, 식품료비 인하, 식재료비 경감)
⑵생계비 부담 경감(교육비 절감, 교통·통신비 인하, 이자부담 완화)
⑶중산·서민 주거안정(보유세 완화,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지원 자금용도
-일반자금: 자녀양육비, 학자금, 의료비, 혼례비, 전월세 보증금 등
-긴급자금: 장례비,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 생계비 등

■융자규모 및 조건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보증기관: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보증료 면제)
-협약기관: 시중은행(1금융권을 통한 대리대출 지급)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한도: 최소 500만원 ~ 최대 1억원 이내(융자 사업별 한도금액 차등적용)
-대출기간: 10년 이내(거치 4년, 상환 6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온라인(전자 약정)신청 안내
-온라인 접수기간: 2022년 6월 14일(화) 18시까지(접수 인원까지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무서류(별도 확인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⑴대출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⑵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 및 상담: 1533-9893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문의 및 상담)을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무료수신거부080855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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