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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조회, 기간, 납부방법 및 신용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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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은 정기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서 대상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일제 발송합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됩니다.

 

자동차 연식이 3년 차인 자동차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적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내 차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1. 영업용 승용자동차

- 1,600cc 이하 18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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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는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2022년 6월 10일~2022년 6월 30일까지 신한카드 무이자/슬림(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비 할인쿠폰도 줍니다.

 

 

 

무이자 할부는 2~7개월까지 제공합니다.

 

1. 지방세는 10/12개월 슬림(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0개월 슬림할부: 1~3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4~10개월 차 이자 면제)

- 12개월 슬림할부: 1~4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5~12개월 차 이자 면제)

 

2. 국세는 10/12/18/24개월 슬림(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0개월 슬림할부: 1~3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4~10개월 차 이자 면제)

- 12개월 슬림할부: 1~4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5~12개월 차 이자 면제)

- 18개월 슬림할부: 1~6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7~18개월 차 이자 면제)

- 24개월 슬림할부: 1~7개월 차 이자 고객 부담(8~24개월 차 이자 면제)

 

국세는 카드납부 시 고객 부담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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