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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 분실 신고,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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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을 할 경우 요즘은 현금 보다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문자가 왔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누가 책임지게 되는지, 도난 분실 시 신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신고 방법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사고 신고를 했다면 해당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하지 않아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난 또는 분실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면 신용카드사는 신고 접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접수 번호를 알려줍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번호를 보관하고 사고 처리 및 신고 해제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도난 분실 보상 방법

도난 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신청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용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약 7일이 소요되며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분실신고가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자는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금융질서문란정보상 금융거래관련부당 행위자로 등재되어 장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도난 분실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략 1만원 수준)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③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②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⑤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신고,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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