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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철회 할부항변 신청 방법 ft.에바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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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종이란 국내외 고급 호텔과 리조트 숙박권을 최대 70%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던 온라인 사이트의 먹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행업의 머지 포인트 사태와 유사한데 에바종은 회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는 프라이빗한 프로모션과 최저가 정책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바종이 회원에게 호텔패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에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숙박료를 받고 호텔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호텔패스를 할부를 통해 구매했다면 할부항변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할부철회 신청 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물품 등에 대해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에바종 케이스는 7일 이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할부철회권과는 무관합니다.



2. 할부항변 신청 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미이행시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에바종 호텔패스 상품을 할부로 구매했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 의사를 접수하고 카드사는 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항변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항변 처리결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 20만원 이상과 3개월 이상 할부 거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불 및 할부금액 완납 거래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할납부(할부전환) 신청건은 할부계약서나 할부약정 없이 원거래가 일시불로 발생한 것을 고객님의 거래대금 납부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카드사의 입금서비스인 관 계로 할부 철회/항변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용불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국번없이 1372)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 할부철회 할부항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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