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내가 돌려받는 세금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 일인데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부양가족 등록 방법,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1.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왜 하나요?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언제? 2023년 1월~2월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어떻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발 급등
단, 회사의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 등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란?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총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봉은 회사에서 전년도 1년 동안 받은 보수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반면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연봉과 총급여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 부과와 관련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계산이 진행됩니다.
비과세 소득의 예시로는 식대비(월 10만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까지), 자녀 보육비(월 10만원까지) 등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2)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는 공제대상자, 주택명의자, 대출명의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합산하는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이 공제대상 이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4) 신용카드 공제와는 별도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등을 카드로 이용하면 100만원내에서 추가 소득공제가 가 능합니다.
5) 제출이 필요한 영수증/ 서류는 미리 잘 챙기길 바랍니다.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 단체나 기부 단체)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매년 3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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