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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 및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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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 및 환급 방법


프리랜서는 특정 업무에 대해 고용인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유계약 기자나 배우, 그리고 무소속의 정치가 등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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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아 정규적인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닌 저널리스트, 음악가, 작가,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특정 조직에 소속하지 않아 4대보험 가 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프리랜서는 급여액의 3.3%를 차감하고 받게 되는 3%는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세의 10%인 0.3%는 지방소득세이다

프리랜서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프리랜서와 같이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리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따라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즉 고용인 또는 고용회사)가 3.3%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료 1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3만 3천원응 뺀 96.7천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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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환급 방법은?


국세청에 납부된 사업소득 3.3%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가 많거나 부양가족 요건 등이 충족한다면 기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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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요구한다면?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면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선 계약서, 보수를 받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결과물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건을 계약서를 통해 명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당연히 필요하다.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난감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받아야 하는 프리랜서 입장에선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통해 믿을 만한 업체인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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