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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가 조정됐습니다.
자동차 적용 세재 혜택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적용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감면한도 : 100만원
2.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 적용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감면한도 : 40만원
3. 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 적용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 50만원 -> 75만원
4.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
- 적용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 20만원
5.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적용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6.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적용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 감면율 : 버스 및 택시 50%, 천연가스 버스 75%
휘발유나 경차의 개별소비세는 22년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출고 시점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6월까지 차를 받아야 3.5%가 적용됩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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