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이란 실수로 금융사나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잘못 이체된 거래의 반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미지원 대상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 등 아래와 같은 경우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반환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수취인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방법 및 반환지원절차, 신청서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나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이인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전안정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서류는 온라인 신청일 때, 방문 신청일 때 다릅니다.
- 온라인 신청
본인 공동인증서 → 송금 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 (시간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방문 신청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송금 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 (시간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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