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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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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했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은 사실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 받을 수 있다. ​ ​ ​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구입 포함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하다.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사전에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지급여부에 대해 회사 인사부서를 통해 꼭 확인을 해야한다. ​ ​ ​

 

나의 경우 다행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어서 바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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