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도인출하려면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 중인 퇴직연금의 가입형태도 변경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을 위한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금 가입 형태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형태로 보호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면 퇴적연금을 크게 2가지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경우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장점은 운용 성과를 회사가 책임지고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고용이 안정적이거나 임금 상승이 높고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으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부담금이 적립금이 되어 근로자가 자기책임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것입니다. 주식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 가능성도 높은 것이 단점인 제도입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퇴직금 가입 형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가입 형태가 DC형이어야 합니다. DB형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B형에 가입된 경우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방법은 회사 인사부서를 통해 신청시기와 전환기간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이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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