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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론 이승기, 조보아가 선정되었는데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중 제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인 법인, 기타 업종은 외형 15억원 미만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개인 사업자 중 제조업인 경우 직전연도 연간 수익 금액 10억원 미만, 기타 업종은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입니다.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이용 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와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운임 할인, 콘도 요금 할인,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56개 병원 의료비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연예인의 경우 공항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세청이 이득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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