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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한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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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자격과 한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자격


소액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또는 융자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소득 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소득 또는 월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한도, 조건



한도는 200만원 범위 내이며 연이자 1.5% 조건입니다.
1년 거치 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해야 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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