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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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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이 안 되서 부러운 적금이네요 ㅎㅎ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인데요.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고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 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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